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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내 재산 전부인 은퇴자의 걱정 없는 노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 힘들 정도로 요즘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도 힘든데 나중에 다가올 노후 걱정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40대에 명퇴를 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욱 문제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난 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남,녀 합쳐
평균수명이 무려 82.8세입니다. 고령화가 더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과연 정년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큰 문제입니다.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게 되면 분명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 기준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퇴직 연령을
늦춘다 하더라도 평생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구요. 오늘
인터넷을 보다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올려 봅니다.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직장이 탄탄해야 겠지만요. 퇴직을
하고 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러져 막막하게 됩니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말이죠. 그런데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노후주택으로 다양한 방법들 무수히 많지만 오늘 소개하는 것은 <주택 연금>입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에게 <주택 연금>은 일종의 노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집을 담보로 해서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국가가 주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04월0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조기 은퇴자들을 위해서
입니다.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까지 받으려 하면 무려 5년~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2,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4, 다주택자 일 경우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 혹시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3년 안에 하나를 팔면 가능.
이처럼 서민이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 평생 지급”으로 평생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보증 상담과 심사를 거치고 이후
발급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받으면 됩니다.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55세를 넘으면 되지만 지급금을 줄 때는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남편이 만 55세, 부인이 53세라고 하면 부인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3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는 정액형 기준으로 매월 34만 700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부인이 만 55세 이후 가입을 했다면 매월 4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나이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60세 일 경우 62만3000원, 65세 일 경우 75만2000원,
70세 일 경우 92만2000원을 받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9억 원이라면 남편이 만 55세 때 104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이면 일반 주택연금을 대비로 월 최대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모두 매월 같은 금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과 대출 상황용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환방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은행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서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갚고
원리금 상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만 55세인 사람은
최대 1억 3500만원을 일시에 받아 기존에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월지급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중도에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돈을 갚고
집값의 1.5% 정도의 보증료를 지불하면 주택연금을 중도에 그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을 했을 때 주택을 처분하고 집값이 연금수령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자식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연금수령
금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집값이
더 높다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2020년 2월 기준으로 7만 2359명입니다. 4월부터는 대상자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져 가입자가 더 늘어날 전만입니다. 현재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평균 72세, 주택가격 2억9800만원, 월지급액 101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로 인해서 남아 있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는 집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