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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상승-화살표
    주식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 자녀 본인 명의 증명서(상세-자녀의 이름으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부모 신분증
    • 부모 도장

    - 지점 방문 시 3개월 이내 발급은 증명서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증권사나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 등본이나 초본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미리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KB 금융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 등 필수서류 지참 시 계좌를 개설하고 있지만 하이투자증권은 법정대리인만 미성년자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보안카드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나서 해당 증권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되면 발송된 링크에 따라서 인터넷 뱅킹 인증서 등록 → 증원사MTS 설치 → 공동인증→ 입금 및 거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외주식 거래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장점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증여 수단으로 생각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해 증여세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 원(성인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 동안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금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게 되면 홈텍스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식들에게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고 있어 상속, 증여로 부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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