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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들에게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로 인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과 어떤 차량이 속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자동차-보고-있는-그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상시적으로 비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운행제한 제도는 모두 4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모두 운행제한 단속대상에 들어갑니다.

    자동차-4가지-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하지만 계절 관리제, 비상 저감 초치 발령 시,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으로 나눠서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4가지 유형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

     

     

    1, 계절관리제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미리 예방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기간 : 12월~3월까지
    • 단속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단속 대상 :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06시~21시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진입하는 전국 5등급 차량

    과태료 : 10만 원

    수도권-계절관리-운행제한-표
    계절관리-운행제한

    2, 비상 저감조치 발령

    - 고동도의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될 경우 단기적인 조치로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비상 조감 조치를 발령

    • 단속 지역 : 비상 저감조치 발령 지역(전국)
    • 단속 차량 :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시간 : 06시~21시
    • 단속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과태료 : 1일 10만 원

    비상-저감조치-발령-표
    비상-저감조치-발령요건

    3, 서울시 녹색교통 진흥지역

    • 단속 시기 : 상지
    • 단속 시간 : 06시~21시(평일, 공휴일 단속)
    • 단속 대상 :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지역 :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 지역(한양도성 내부)

    ※ 중구 7개 동 – 회현동, 명동, 필동, 소공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종로구 8개 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청운 효장동, 종로 1. 2. 3. 4 가동, 종로 5. 6 가동, 이화동, 혜화동

     

    • 과태료: 1일 25만 원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

    - 운행제한 제외 차량은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운행제한-3단계-지역-표
    운행제한-3단계

    4,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

    • 단속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대기관리권역)
    • 단속 기간 : 365일
    • 단속 대상 :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합검사 부적합, 저공해 명령 미이행 차량 등

    ※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함)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차량.

    ※ 저공해명령 미이행 차량은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나서 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 20만 원

     

    운행제한을 상시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인천에서 실하고 있고 위반 시 1회 경고를 주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한양도성-내부-범위

    배출가스 5등급 제외 대상 차량

    • 장애인 차량
    • 영업용 자동차
    • 긴급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한국 환경공단 콜센터(1833-7335)
    • 지역번호+114: 상담원에게 배출가스 5등 차량 조회 요청해서 등급 확인
    • 우편물 : 각 지자체에서 년 초에 소유 차량이 5등급 차량 대상이라는 것을 우편물로 발송함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5등급 운해 제한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10만 원~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2회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 사전에 유예 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는 유예됩니다.
    • 누적 적발 10회를 넘는 경우는 10회까지 총 2백만 원만 과태료 부과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차가 운행제한 차량에 속하는지 그리고 운행제한 지역이 어디인지,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일 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차량, 특히 경유차량의 경우는 초미세먼지 등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나와 내주면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에 적용되는 차량은 지자체별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아 조기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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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단속 대상 확인 방법, 예외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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