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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오른 집값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힘들고 전셋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매매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비싼 가격에 구해야 합니다.

    가족이-함께-있는-모습
    출처-광양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많아지면서 신혼부부들은 은행에서 더 많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월 이자로 내야하기 때문에 2세에 대한 부담은 점점 가중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나 금액 등이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서울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go.kr/)에서 9시~24시까지 매일 접수 가능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서울 시민 또는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3,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4,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6개월 이내 혼인 예정 가능)

    5,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상주택

    - 서울시 내에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단,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대출이자 지원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까지 지원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부 연소득 등에 의해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발급 가능 이내이기 때문에 협약은행인 신한, 하나, 국민은행에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변동금리) + 가산금리(1.6%) - 우대금리(서울시 보존)

     

    기준금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되는 대출 금리 이자입니다. 즉 변동금리인 기준금리와 고정금리인 가산금리(1.6%)를 합친 금액에서 우대금리를 제외한 금리가 대출금리가 됩니다.

     

    이자 지원은 최대 3.6% 가지 지원이 하고 본인부담이 1% 이하로 내려갈 경우 1%가 반영됩니다.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 중복 적용 불가

    3)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자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리
    0 ~ 2000만 원 이하 3.0%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2.0%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1.5%
    6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2%
    8000만 원 초과 ~ 9700만 원 이하 0.9%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이자 지원)

    ①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가 증가하면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자격에 충족해야만 연장 가능합니다.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 서류는 1개월 이내여야 함

     

    1, 본인, 배우자 신분증

    2, 서울시 융자추천서(선정 결과 안내문)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4, 구 임대차계약서(계약 갱신일 경우)

    5, 계약금(임대보증금 5% 이상)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6, 대상 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며서

    7, 주민등록등본

    8,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9,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10,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각 1부

    11,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 사실 없음을 증명할 사실증명원 지참(국세청 발급)

    12, 가족관계 증명서

    13,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14,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날짜 증빙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신청절차

    1,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 방문해 자격/ 한도 확인

    이때 전세주택이 지원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상담

    2, 상담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3, 서울 주거 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

    (신청 후 승인까지 3일 이내 소요)

    4, 서울시 융자 추천서를 은행에 제출

     

    대출 신청 시기

    - 대출을 신청할 때 신규 임차와 계약 갱신일 경우 다르게 됩니다.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가능

     

    ​알아둘 것

    대출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연장 시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자와 융자 추천서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서울시 역세 구건 2030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 리츠(REITs) , LH, SH,)

     

    전세자금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공공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리츠(REITs) , LH, SH,)에 입주한 경우

    2, 임대차 계약 종료한 경우(대출금 상환)

    3,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4,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한경우

     

    신청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은행에 바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이자 지원금 회수와 연체 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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