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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오른 집값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힘들고 전셋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매매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비싼 가격에 구해야 합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많아지면서 신혼부부들은 은행에서 더 많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월 이자로 내야하기 때문에 2세에 대한 부담은 점점 가중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나 금액 등이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서울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go.kr/)에서 9시~24시까지 매일 접수 가능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서울 시민 또는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3,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4,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6개월 이내 혼인 예정 가능)
5,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상주택
- 서울시 내에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단,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대출이자 지원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까지 지원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부 연소득 등에 의해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발급 가능 이내이기 때문에 협약은행인 신한, 하나, 국민은행에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변동금리) + 가산금리(1.6%) - 우대금리(서울시 보존)
기준금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되는 대출 금리 이자입니다. 즉 변동금리인 기준금리와 고정금리인 가산금리(1.6%)를 합친 금액에서 우대금리를 제외한 금리가 대출금리가 됩니다.
이자 지원은 최대 3.6% 가지 지원이 하고 본인부담이 1% 이하로 내려갈 경우 1%가 반영됩니다.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 중복 적용 불가
3)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자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0 ~ 2000만 원 이하 | 3.0%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2.0%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5% |
6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2% |
8000만 원 초과 ~ 9700만 원 이하 | 0.9%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이자 지원)
①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가 증가하면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자격에 충족해야만 연장 가능합니다.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 서류는 1개월 이내여야 함
1, 본인, 배우자 신분증
2, 서울시 융자추천서(선정 결과 안내문)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4, 구 임대차계약서(계약 갱신일 경우)
5, 계약금(임대보증금 5% 이상)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6, 대상 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며서
7, 주민등록등본
8,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9,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10,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각 1부
11,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 사실 없음을 증명할 사실증명원 지참(국세청 발급)
12, 가족관계 증명서
13,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14,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날짜 증빙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신청절차
1,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 방문해 자격/ 한도 확인
이때 전세주택이 지원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상담
2, 상담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3, 서울 주거 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
(신청 후 승인까지 3일 이내 소요)
4, 서울시 융자 추천서를 은행에 제출
대출 신청 시기
- 대출을 신청할 때 신규 임차와 계약 갱신일 경우 다르게 됩니다.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가능
알아둘 것
대출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연장 시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자와 융자 추천서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서울시 역세 구건 2030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 리츠(REITs) , LH, SH,)
전세자금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공공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리츠(REITs) , LH, SH,)에 입주한 경우
2, 임대차 계약 종료한 경우(대출금 상환)
3,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4,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한경우
신청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은행에 바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이자 지원금 회수와 연체 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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