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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정부에서는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약 30조원의 지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내용
    새출발기금

    1, 분할상환 기간

    : 10년 ~20년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정기분할 상환지원과 고금리 부채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2, 금리 감면 수준

    : 연체 30일~90일 기준 : 연 3% ~5% 예상

     

    만약 자신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는 탕감이 없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만 순부채(부채-자산) 60~80%까지 감면해줍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3, 감면 대상

    : 신용대출(담보대출 제외)

     

    ▶ 원금 감면율 90%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 원금 감면율 60~80% :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 원금 감면율 0~80% :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로 10년 ~ 20년 장기분할상환 적용

     

    저소득층(저소득)에서 신용대출을 1000만 원 받고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최대 90% 감면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900만 원을 탕감 받아 1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개인 신용채무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관련에서만 지원하고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과 사행성 오락기계 제조업, 전문직종 등은 제외 됩니다.

     

    새출발기금-내용
    새출발기금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내용

    - 원금 감면 대상자 및 대상 채무 엄경히 제한

    -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만 적용

    - 원금 탕감 시 2년 동안 채무 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해서 정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채무조정 무효

    - 채무조정 신청 대상 기준(개인사업자 채무액 최대 25억 원. 법인사업자 30억 원)

     

     

    현재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열심히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국민들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돈을 빌려 쓰고 이자까지 내지 않고 버티면 원금감면을 최대 90%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금리로 힘들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중에서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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