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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wisdoma21 2022. 2. 28. 14:48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많은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택 청양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기본이고 여기에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플랜-설명
출처-신한은행

오늘은 신한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을 하거나 공공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이미 많이 상승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너무나 경쟁률이 치열한 분양시장에서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주택청약통장으로 특히 가입기간이 중요하고, 여기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제도가 합산되어서 점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곡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주택청양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총 84점 만점에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입기간별 점수를 알아보았습니다.

 

※ 주택청약통작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 알아보기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년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15년 이상 – 17점

 

민간 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납입 횟수도 중요하지만 얼마 이상을 청약통장에 넣어두면 되지만 공공분양인 경우는 납입 금액도 중요한데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1회 1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은 횟수를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종합저축”은 매달 약정 일에 돈을 납입하는 종합통장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플렌 주택종합저축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미성년자, 주택유무, 세대주 상관없이 가입 가능

모든 금융기관에서 청약상품은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음

 

저축방법

▶ 적립식 – 매달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하는 방식

▶ 자유적립식 – 고객이 원할 때마다 입금하는 방식

 

▶ 납입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 1500만 원까지 회차별 2만 원 ~ 1,,500만 원 내에서 자유납입 가능

 

▶ 납입 잔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회차별 2만 원 ~ 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납입 가능

 

이자율 알아보기

: 가입 일부터 해지 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저축기간 이자율
1개월 없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가일할 때 필요한 서류

실명확인 증표(원본)

제외국인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가족 대리 가일 시에는 가족관계 확인서와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소득공제 조건 알아보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 신청 방법 – 무주택서약서 작성

▶ 한도 – 연간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 범위)의 40%(96만 원 한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한 경우나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순위>

순위 순위별 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의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단, 지자체멸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양통장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순위>

: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 발생

순위 순위별 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경우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경우.(단, 지차체별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경우.(단, 지차체별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청약통장 가입자)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른 저축 금액(만원)>

구분 전용면적
85㎡ 102㎡ 135㎡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국민주택 청약 시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납입인정금액(10만 원)이 많은 순으로 24회 차까지 인정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가입 일을 기산일로 해서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하지만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기간 선정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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