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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 사항과 인정기준]
직장을 다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져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재취업을 하기 전에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되면서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자격 알아보기
(1) 고용보험 적용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자인 경우는 1일 유급 휴일을 더해서 통상 1주일에 6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직장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나 계속 근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만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4)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비자발적인(회사가 해고한 경우)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① 직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이에 대한 책임으로 퇴사를 통보받은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무단결근한 경우
③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이거나 일용 근로직으로 3개월 연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3, 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사했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경우
① 통근시간 왕복 3시간이 넘는 경우
② 근로계약 상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③ 직장이 폐업을 하거나 인원 감축을 한 경우
④ 병간호 등이나 육아를 해야 하지만 직장에서 장기휴가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
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⑥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
⑦ 정년퇴직 또는 계약진 기간 만료인 경우
⑧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구직급여-지급액](https://blog.kakaocdn.net/dn/b2bHRW/btrHTDuPWmy/CDbmE4LXblV7KXk4DI16FK/img.jpg)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 60%를 고용 보험 가입 기간만큼의 지급일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임금이 높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상한액 : 최대 66,000원
▶ 하한액 : 최하 60,120원
5, 50세 미만 신청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6,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신청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5년 이상 10면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7, 실업급여 지급 기준 강화
7-1, 실업인정 방식 변경
※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짜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것
1차 :고용센터에 출석해 교육 수강
2.3차 : 온라인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
5차 온라인 신청 가능
7-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1차 : 고용센터에 출석해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4차 : 4주에 최소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 내고 면접 등을 보는 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그 외에 취업특강 및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 수급자별 변경사항
![실업급여-변경사항](https://blog.kakaocdn.net/dn/dPEDsx/btrHPfvuLbP/5EFRdIF7dSY2bwDlVuWTzk/img.jpg)
8-1,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
지금까지는 횟수 제한이 없었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1회만 인정되고 어학원 수강 등은 제외 됩니다. 또한 5 차부 4주 동안 최소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2회 중 1회는 꼭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8-2,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2회를 해야 하고 2차부터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8-3, 장기 수급자
5~7차의 경우 4주 동안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그중 1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8차부터 1주일에 1회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 활동을 인정합니다.
8-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만 하면 되고 자원봉사도 재취업활동에 인정되면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9,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직장에서 실업신고 완료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기(이때 고용선 테를 방문하기 전에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방문하는 것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 01일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찾기 힘들지만 하루빨리 좋은 일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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