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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말-소득공제-내용
    출처-국세청홈택스

    참고로 연말정산에 주택에 관한 항복은 “주택 담보대출 상환액”,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번에 알아 볼 것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를 신고하면 연간 납부한 월세 금액의 10%~12%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집주인들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를 신고하려 했지만 집주인 반대하면서 신고하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월세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가 되면 집주인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끝낸 뒤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집주인이 반대해서 월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계약이 끝난 후 집을 옮겼을 때 신고해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 세납인 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받는 방법

    1,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주택월세 신고 클릭 → 월세 납부 내용 기입과 임대차 월세 계약서 첨부 후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의무적 발급대상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대업의 경우는 사업자로 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미발급 대상으로 집주인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2, 우편, 서면으로 신고 하는 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신고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 신고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로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공제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로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고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

    대상(아래 4가지 조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민등록 상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반전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수도권 전용면적 85㎡, 비수도권 100㎡ 이하

    ※ 고시원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3,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4, 전입신고 완료

     

    월세 세액동제 대상 정리

    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급 외에 겸업을 하거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주택 가격이 5억이 넘지만 주택 크기가 85㎡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숙사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만약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주소 이전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공제율

     

    ※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에서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작년까지 4,000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 500만 원이 늘어나 4,5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750만 원입니다. 연 750만 원은 월세로 하면 1달에 62만 5천 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 750만 원이 넘는 월세금액은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 월세 70만 원을 내고 살았다면

    - 월세 70만 원 × 12개월(1년) = 840만 원(140만 원은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

    - 750만 원 × 10%(공제율) = 75만 원

     

    월세 70만 원씩 12개월이면 총 840만 원으로 한도인 연 750만 원, 초과분인 110만 원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 중에서 75만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 원, 공제율 12%로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한도 750만 원에 공제율 10%를 곱해 최대 75만 원가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직장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이대 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를 연말정산을 할 때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반 공제항목과 다르게 “월세지급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놓은 경우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보고 있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이 월세 공제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받지 못한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월세 계약서상 계약자가 세대원 명의 여야 함

    2,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3, 집주인에게 월세를 세대원이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필요함

     

    위에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 업고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월세 지급”을 임차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번 신청하면 월세 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임대인 주민번호, 월세지급액, 지급일자, 계약기간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자료에 등록 후 신청

     

    만약 임대차 계약 연장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종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리

    월세를 살다 다른 월세 집으로 옮겼다면 연말정산 때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서 1년 동안 월세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한 경우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집을 팔고 월세를 살게 되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집주인의 반대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5년 동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를 냈다는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직접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세대주의 부양가족이 계약을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연말 근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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