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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적용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부양가족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적공제 외에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처럼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 없이 누구나 장애인 공제 범위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범위 확인하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자(장애인 코드1)
2, 국가 유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장애인 코드 2)
3, (2)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업는 자(장애인 코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코드 3)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 공제 적용
1, 공제대상 장애인 여부 판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2, 올해 장애가 완치되거나 치료된 사람은 올해 가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함
3, 올해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연 20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혜택
- 기본공제(인적공제)에서 장애인은 연령 조건 없음
- 장애인공제는 1인 200만 원 추가 공제됨
- 장애인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적용 없이 본인 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교육비 대상금액에 포함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70% 세액감면(단, 장애인 코드 3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제외)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발급처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장애안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1, 장애인증명서 2,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3, 기타 장애사실 증명서류 이중 하나 제출 |
정부 24, 읍 면 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1,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3, 기타 장애사실 증명서류(용사수첩) 이중 한가지 제출 |
각 지역관할 보훈청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 1,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2, 고엽제휴유증 환자 등 확인서 |
각 지역관할 보훈청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 의료기관 |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영구장애는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비영구 장애의 경우는 1년에 1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 혈관질환, 만성 신부전증, 당뇨 등은 의사의 판단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은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복지카드가 잇는 장애인만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치매 환자 연말정산 알아보기
치매 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범위”에서 4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서는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인 경우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단, 병원에서 제공하는 곳만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
발급 서비스 클릭
↓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클릭
↓
장애인증명서 클릭 또는 PDF 파일로 내려받기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1인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 장애인공제 범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신의 부양가족 특히 부모님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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