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내일 저축계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중에서 이번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일정 기준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9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2012년 1월 이전에 취업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올해 2021년까지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연장이 없으면 너무나 아까운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 하는 기업들이 많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기업 기업 기준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총 족한 기업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2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 합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2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2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단, 위에 요건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라도 보건업, 보험업, 금융업,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은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인 청년들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렇게경력단절여성”이렇게 4가지 나눠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자격
-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소득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 감면기간과 감면율의 경우는 모두 다르게 됩니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직장인으로 5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 계산에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최대6년) 제외됩니다..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3년입니다.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법률에 의한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감면 혜택 기간은 3년입니다.
4,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이나 육아, 출산 등으로 퇴직하고 3년~10년 안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 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감면 혜택 기간은 3년입니다.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기여금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소득세 감면율
1, 청년
- 2012년~2013년 – 100%(한도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2104년~2015년 – 5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2016년~2017년 – 70%(150만 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2018년~2021년 – 90%(150만 원 한도)
2, 고령자, 장애인
- 2014년~2015년 - 50%(한도 없음)한도없음)
- 2016년~2018년 70%(150만 원 한도)
3, 경력단절 여성
- 2017년~2018년 – 70%(150만 원 한도)
이처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90%입니다. 감면 대상에 따라서 감면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의 경우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50%~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021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1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세 세율이 최소 6%~최대 42%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2018년~2020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 6% : 누진공제(0)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 누진공제(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누진공제(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 누진공제(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누진공제(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누진공제(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 42% : 누진공제(35,400,000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홈텍스 로그인
↓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클릭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
step 과세자료제출
↓
제출 방식 선택(직접 작성)
↓
기본정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필수
↓
세부내용 입력 및 세무 자료 제출 소득세 감면신청 완료
↓
제직 중인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사본 제출
↓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청 후 1~2주 후에 다음 달부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그다음 달 말일까지 병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 경우 계속 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중에서 일부(5년 이내)를 혜택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 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로그인
↓
상단에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근로소득자 신고서 클릭
↓
경정청구서 작성해서 신청
자주 하는 질문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A, 2월에 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되지만 이때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감면신청을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경우 또 이직한 회사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직한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동안 중단되지 않고 적용받는 것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신청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최업 한 취업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할 때 군 복무기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A, 군대 복무기간은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 복무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대를 대신해서 대체 근무를 한 경우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2021년 올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제도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주던 혜택인 “소득세 감면” 전굥기한을 기존 3년(청년 5년)에서 2년 더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감면율은 70%(청년은 90%)로 적용하고 모든 혜택 내용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적용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자와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소득세 감면 제도를 몰랐던 분들도 홈택스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감면 혜택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율이 6%~42%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