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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환급 방법]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지자체 단체와 공사, 물품계약, 용역 체결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정한 제도기 때문에 채권을 사야 하지만 채권 환급을 잊어버리고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역개발채권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3.8조 원이나 발행 되는데 채권자가 채권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만 무려 2,391원으로 연간 20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액수나 된다고 합니다.

     

     

    1,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1) 자치단체에 자동차등록 할 때

    2) 각종 인허가를 낼 때

    3)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을 체결 할 때

     

    1-1, 지역개발채권

    서울을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하는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입니다.

     

    1-2,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7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채권 환급 공고를 하고 있었지만 채권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하고 환급 날짜를 잊고 있어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각 지자체 금고은행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채권 환급금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금고은행
    지자체-거래-은행

    ※ 금고은행이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서울과 인천은 신한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대전과 세종은 하나은행, 전북은 전북은행, 경기, 울산, 경북 등은 농협은행입니다.

     

    앞으로(2022년 3월 이후) 다양한 이유로 채권을 신규 매입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채권 만료일이 도래하면 채권매입 당시 본인의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을 하도록 시스템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각 지자체 금고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환급 신청 → 신청자 은행 계좌로 상환

    미환급채권-신청방법
    신청방법

    채권 구입 중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등록할 때입니다. 만약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에 대해서 최대 12%(지역마다 차이나 있음) 360만 원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7년 만기 시점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8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cc 미만의 자동차 가격의 4~12%(서울 12%, 강원 8%. 대전 4%)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살면서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동차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을 구입하고 나서 절대 잊지 말고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알아보고 상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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