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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5년 동안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기본 이자에 정부가 월 납입금의 3% ~6%를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이 매월 40만 원 ~ 7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납입한 금액의 3~6%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6900만 원의 세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청년층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10년에 1억 원”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 도약 계좌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확인하기

     

     

    ▶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 이행한 경우 6년, 40세까지 가능)

    ▶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2022년 1인 가구 중위소득 월 194만 원으로 중위소득 180%는 월 350만 원)

     

    ※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가구 소득이 들어갑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하며 소득이 낮은 경우는 납임금의 6%를 소득이 높은 경우는 3%를 기여금을 정부에서 제공합니다.

     

     

    예) 매달 70만 원 납입하는 경우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6%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되면 매월 42,000원의 이자가 더해져 월 742,000원 돈을 5년 동안 모으게 되면 총 4452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 수익(5% 기준)을 더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자는 6,150,000원으로 만기 수령 시 50,670,000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상품으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없습니다.

     

    문제는 매월 70만 원이라는 큰돈을 5년 동안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고 소득이 높은 경우 정부 기여금이 3%로 낮기 때문에 5년 동안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으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2, 가입 시기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2023년 6월 정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이자 방식

    월 복리 방식(원금+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

     

    청년 도약 계좌 소득구간

     

     

    청년 소득구간을 4개로 나눠서 지원하게 되는데 최하등급은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으로 청년이 월 3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에서 월 40만 원을 기여금으로 제공해 만기 시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구간도 차등 지원을 통해서 5000만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먼저 선보였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10년 1억 원” 만들기 공약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약 30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최대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약 600만 원 정도의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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