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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서 없어졌다면 퇴직금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제공하는 퇴직금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미리 금융권에 예치를 하면서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는 것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처럼

    눈 먼 돈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회사에 돈을 적립해 놓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을 아까운지 법적 기한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사업주가 주지 않거나 아니면 운이 없다면 회사가 망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 적립을 하고 운영하도록 해서 회사(기업)이 도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금급여를 보게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X 근속연수),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급여는 DB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X 근속연수0,

    DC/IRP (부담금± 수익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무려 200조를 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퇴직연금을 중간에 정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 중산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한 것이 있어 밑에서

    자세히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물론 저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한 한 사람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ension.kcomwel.or.kr/), 바로 들어가 보려면 이곳도 좋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 연금 계산기입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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