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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연금 vs 일시금 과연 어떤 것일 좋을까?]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현재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로우대제도에 의한 요금 할인이나 복지 혜택 등도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기한 연장 논란으로 거의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것도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호 장치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게 되지만 근로가자 원하는 데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금과 연금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운영단계에서는 운용수익 인출단계까지 과세이연을 하고 인출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률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무려 30%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영수익은 연금으로 받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연금외 수령을 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해 줍니다.
만약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은행에서 5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70%인 350만 원을 10년 간 나눠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50만 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수령 방식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수령 시점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절세 팁>
1, 연금수령 한도를 지켜라
만약 퇴직금 1억 원을 연금으로 받는데 첫 해 수령한도를 1200만 원으로 한다면 한도까지는 저렴한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가 됩니다.
2,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 한다.
연금 소득이12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전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3,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좋다.
똑같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69세 이하는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 됩니다.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게 되면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