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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불 수령과 연금 형태 세금 차이 세금 줄이는 방법]
우리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걱정만 할뿐이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고 현실상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 상황이라 노후는 남에 얘기로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해야 그나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에 대해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가장 크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중에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강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지만 2002년부터 국민연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사적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 이하를 받을 경우에는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고 1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과세 증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분리과세로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해서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설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을 합니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해서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시 월평균 임금 x 근속연수)입니다.
<DB형 퇴직금 수령 세금>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해진 금액만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입하고 근로자가 재직시 직접 운용을 할 수 있고 퇴직시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DB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해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내는 세금으로 한 번에 큰 금액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유지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이연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수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액을 30%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계속 유지를 하다가 소득이 없는 시점에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DC형 퇴직금 수령 세금>
DC형의 경우는 직접 퇴직금 운용을 해야 하고 운용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령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수익에 대해서 괴세이연 해택이 있어 복리효과로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인 경우 일시불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 1200만 원이하인 경우는 3~5% 세율로 됩니다. 일시불과 연금형태로 받을 때 세율차이가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