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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 2]
정부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Ⅱ>를 선보였습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희망저축계좌Ⅰ”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 1,080만 원과 자신의 납입금을 합해 총 1,440만 원을 받게 되고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는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망저축계좌를 가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Ⅰ
1-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종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인 가구
1-2, 지원 내용
매월 가입자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 지원
1-3,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1-4, 신청기간
2022년 4월 06일 ~ 4월 20일
1-5,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등록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 : 읍면동 행버
2, 희망저축계좌 Ⅱ
2-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2-2, 지원내용
매월 가입자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 지원
2-3, 지원요건
매울 10만 원 이상 저축, 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소 그,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2-4,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 ~ 4월 19일
2-5, 신청 방법 및 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가입자 적립금 10만 원을 매월 1일~20일 사이에 적립 만약 적립금이 적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인 근로소득지원금 30만 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최대 1,080만 원 적립하게 됩니다. 가상계좌는 압류 방지 설정은 불가합니다
정부 지원금(매칭금)은 개별 가상계좌에 매월 적입 되고 가입자는 적금 계좌에서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 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는 통장 정리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매월 28일~31일 적입 되면서 통장에 지원된 내용이 기입됩니다.
3, 희망저축계좌 Ⅰ 해지요건
환수 해지요건 : 본인 적립금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연속 6개월 중위소득 24%에 미달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12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됩니다.
적립 중지란
가입자의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해서 사업 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동안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기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 포기 및 통장 가압류 또는 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해지 요청 시 환수 해지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4, 희망저축계좌 Ⅱ 주의점
4-1, 의무사항
▶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 집합교육 2시간 필수
4-2, 만기 지급 해지
본인 적립금과 만기 시가지 적립된 정부지원금 최대 360만 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4-3, 지급 요건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 교육(10시간, 집합교육 2시간 필수)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제출
<희망저축계좌Ⅰ가입 및 유지기준 (월/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 월 777,625원 | 월 1,304,034원 | 월 1,677,880원 | 월 2,048,432원 | 월 2,409,806원 |
가입/유지 기준 | 월 466,755원 | 월 782,480원 | 월 1,006,728원 | 월 1,229,059원 | 월 1,445,884원 |
유지 기준 | 월 4,194,701원 | 월 4,194,701원 | 월 4,194,701원 | 월 5,124,080원 | 월 6,024,515원 |
매월 가입자 저축 금액(10만 원 ~50만 원)에 상관없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정부지원금) 적립해줍니다.
만약 최고 금액인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3년 만기 시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및 유지기준(월/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주거급여 수급기준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유지기준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주거(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교육(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급여 수급가구 또는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과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의무사항입니다.
매월 가입자는 10만 원~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 장려금은 월 10만 원 적립합니다.
월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3년 동안 별문제 없이 저축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희망저축계좌Ⅰ은 1,08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는 36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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