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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해지 시 세금]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직장인이 다니던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을 우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 법은 2012년 처음 시작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로 회사가 망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블로그에 있는 내용>
-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 확정기여형이 유리한 경우
- 세액공제 혜택
- 중도해지 시 세금
- 중도 인출 가능한 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RIP란
개인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집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익금과 별개로 미리 합의된 퇴직금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퇴직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로자에게는 미리 약속된 퇴직금만 주면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퇴직금을 직접 운영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한 금액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가자 받을 금액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확정기여형이 좋은 경우
-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기업
-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 직장이동이 자주 있는 근로자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1800만 원 입금 할 수 있고 이때는 적립식, 자유 납부식 모두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1800만 원 한도에서 700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13.2%를 받게 되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5%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연봉이 8000만 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는 7,000,000 X 13.2%로 공제금액은 92만 원 정도기 되고, 연봉이 5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납입 했을 때 세액공제는 7,000,000 X 16.5%로 약 115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50세 이상은 일시적으로 한도에서 2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으로 2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에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시 세금은 바로 아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도 해지 방법과 세금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중도 해지하고 일시불로 연금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모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 반납하면 되는데 5,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세액공제는 13.5%만 받았지만 반납 금액은 16.5%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5세까지 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세금 반납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조건
- 가입자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위의 경우는 중도 해지시 지금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 반납 없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시작한 퇴직연금제도이므로 가급적이면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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