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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2, IRP퇴직연금 VS 연금저축
3,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4, IRP 퇴직연금 장점
5, IRP 퇴직연금 단점
6, IRP퇴직연금 소득세(세금) 줄이는 법
7, IRP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8.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줄이는 법
1,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DB형, DC형, IRP 퇴직연금 이렇게 3종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중 오늘 알아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주식 등 고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제한된 사유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2, IRP퇴직연금 VS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 연금저축 | |
기입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연금수령 연령 | 만 55세부터 수령가능 하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IRP의 경우 수령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함 | |
중도인출 | 법적사유인 경우 가능 | 개인이 원할 때 가능 |
담보대출 | 대출 불가 | 대출 가능 |
3,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②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④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⑤ 개입자 본인이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⑥ 가입자 본인 도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서 등록금, 장례비, 혼레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4, IRP 퇴직연금 장점
IRP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반 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과 다르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16.5%인 것에 비해서 낮은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5, IRP 퇴직연금 단점
연금저축과 다르게 중도인출이 어려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IRP 계좌로 넣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IRP퇴직연금 세금 줄이는 법 알아보기
퇴직자는 IRP 계좌에서 현금으로 한 번에 찾을 수 있거나 연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만약 현금으로 한꺼번에 찾게 되면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100%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30%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11년 차부터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의 60%로 떨어집니다.
예시) 55살에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억 원을 IRP계좌로 이체 했을 경우
만약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이지만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면 매년 20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는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매년 140만 원 10년 동안 총 1400만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다면 세금을 600만 원 아낄 수 있고 10년 동안 퇴직금을 IRP 계좌로 운용을 해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7, IRP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퇴직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 IRP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돈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줄이는 법
퇴직소득세는 계속 근로 기간이 길수록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한 다음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로 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후에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
1991년 입사해 한 직장에 30년 동안 근무를 하다 2013년 중간 정산을 하고 2020년 퇴직한 사례
사례자는 법정 퇴직금 4000만 원, 명예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중간 정산을 해서 계속 근로 기간은 7년으로 계산하기 하기 때문에 7년을 근무하고 3억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가 무려 6824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자는 회사에 중간정산 할 때 받았던 퇴직금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 내야 하는 세금은 3833만 원으로 2991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40% 가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이용해서 퇴직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이 년 수입 2000만 원으로 줄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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