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소득이 더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근거로 그 해 12월에 늘어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만 반대로 소득 줄어든 경우에는 12월에 산정되어 종합소득신고를 한 달과 5개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정도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작년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줄은 경우 정부가 알아서 더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조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낮아진 경우(폐업, 퇴직, 휴업 등)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주택공사 등)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한 경우

    폐업, 퇴직, 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2, 신청서류

    2-1, 꼭 필요한 서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2-2, 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퇴직증명, 신분증 사본, 폐업증명서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콜센터(1577-1000)에 전화로 개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3-1, 본인이 직접 방문 시

    서류접수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3-2, FAX접수 시

    조정 서류와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4, 조정신청 가능 기간

    건강보험료 조정은 6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5개월)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즉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뒤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납한 금액을 정부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 심사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적용하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을 돌려 받기도 하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대상 제외 사용목적 및 용도별 신청 기한 알아보기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대상 제외 사용목적 및 용도별 신청 기한 알아보기

    노후에 갑자기 돈일 필요한 경우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고 금융권에서도 대출받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 실버론이 많은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민

    dalin2021.tistory.com

    ▲ 은퇴 후 건강보험료(건보료) 줄이는 법

     

    은퇴 후 건강보험료(건보료) 줄이는 법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중에서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1,400만 원 낮아져 건보

    dalin2021.tistory.com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해촉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해촉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월 100만 원을

    dalin202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