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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중에서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1,400만 원 낮아져 건보료(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에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중에서 재산과세표준액에서도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몇 년 동안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당분가 지금 금액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1)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피부양자 범위 :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가격 박탈 조건
- 재산 과표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가격 박탈
- 재산 과표가 5억 4000만 원이 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 재산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 재산 과표 5억 4,000만 원
: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으로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 원 주택에 해당
참고로 피부양자 요건은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시 연소득 관계 없이 피부양자 박탈 ▲재산세 과표 5억4000만 원 ~ 9억 원 이하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조건이 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적은 경우 3년 동안 임의계속 보험료로 직장을 다닐 때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조건
: 퇴직 이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사업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서 직장에 다닐 때 납부하던 금액과 비교를 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직접 공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금융상품(사적연금) 활용하는 방법
그나마 다행인 것 중에 한 가지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중에서 연 2,000만 원 합산소득에 사적연금은 제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을 말합니다.
▶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거치식은 1억 원, 적립식은 매달 150만 원 한도에서 5년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필수 절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축성 보험 이자 소득세는 만기 시점에 원리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만기 직전이나 필요할 때 인출을 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금전환 기능을 이용해서 인출하게 되면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령할 연금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 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사적연금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납부금액의 900만 원에 대해서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으로 복리 효과와 함께 연금 수령할 때 3.3%~5.5%의 세율을 적용 받아 절세 효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재산과세표준 합이 1억8,000만 원 이하인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은 기존에 납입하지 않았던 진보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기준 :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대부분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매달 연금으로 166만 7,000원 이상 받고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 월 248만 원을 받고 있어 대부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대상이 됩니다.
3, 국민연금 주의해야 할 것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 연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반납”, “추납”, “연기제도”입니다.
▣ 반납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으로 돌려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추납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또는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작한 제도입니다.
▣ 연기제도
연기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 금액을 늦춰 더 많이 받는 제도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서 1년 연기를 하면 7.2%, 최대 5년 동안 연기를 하게 되면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납, 추납, 연기제도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불과 2022년 9월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던 제도지만 이제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위에 3가지 제도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제도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건보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반납, 추납, 연기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렸다면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1년에 2000만 원 이하로 받고 연간 1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기제도보다 조기수령제도를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기수령제도는 원래 수령하는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찍 받는 경우 월 0.5%씩 연 6%, 5년 30% 수령 금액이 감액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만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최근 건보료 하향조정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간에 휴직 등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경우 “추납”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추납분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소득이 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금 수령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이 월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2,861,091원 보다 낮아야 합니다. 만약 월 소득이 전체가입자 월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해 급여종류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소득기간 동안 60세까지 지급정지가 되고 60세~65세까지 연령별로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조기수령 신청 나이
: 조리수령 신청을 하려면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됩니다.
1952년 이전 출생 : 55부터
1953년 ~ 1956년 출생 : 56세부터
1957년 ~ 1960년 : 57세부터
1961년 ~ 1964년 : 58세부터
1965년 ~ 1968년 : 59세
1969년 이후 출생 : 60세
(4) 본인이 신청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령연금 개시 연령에 맞게 수령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은퇴를 하고 나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위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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