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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으로 설치하는 농막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 불법 위반은 어떤 것이 있고 농만 관련 규정이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가건물입니다.

     

    만약 농막에서 숙박이나,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농막 설치 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막을 불법 증축해서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이런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농막 법적 기준 아래서 확인 하세요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농작업 중 잠시 휴식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 25%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해서 농지를 훼손시키거나 영구적으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법” 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 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와 테라스 등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점도 농막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농막 신축 신고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세움터”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를 클릭해서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해당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막 모바일 신고방법

     

    (1) 축조신고

    배치도, 평면도 등을 구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농막설치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서 농기구 보관 및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시설 설치

    전기, 수도 등 신청해 설치할 수 있지만 정화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알아봐야 합니다.

     

    (4) 농막이용

    농기구보관 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필요한 서류

    ① 농막 평면도(도면)

    ②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③ 배치도

    ④ 본인 토지소유 입증서류(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인 경우 사용승낙서, 인감증명 필요

    ⑤ 신분증

    ⑥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정 조건 하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는 진입도로 개설 및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 모바일 신고방법

     

    4, 농막 설치 시 주의 사항 알아보기

     

     

    1, 농지인지 대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가 아닌 대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도 맹지 위에 설치할 수 있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만 해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원상복귀가 가능해야 합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 창고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 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 타공 등 바닥 기초공사를 해서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3, 4m 1개 층으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1항 9조에 따라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m 1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구조로 층고가 1.5m 정도 높이로 복층 구조로 만들기도 합니다.

     

    4, 테라스 설치, 주차장, 데트 설치, 2층 구조 등은 불법입니다.

     

    5,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에어컨이나 TV 설치는 불법입니다.

     

    6, 수도나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농업용 용지 내 수도나 정화조 설치는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정화조 설치가 합법적인 곳도 있기 때문에 수도나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꼭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설치 해야 합니다.

     

    7,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존치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종료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건축주는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세움터)으로 만료 7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8, 개발제한 구역 안에 농막설치는 특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2017년 7월 법령 개정) 단, 수산업, 농림업에 종사하는 건축주에 한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5, 불법 농막 벌금

    농악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

    보통은 지자체에서 약간의 벌금을 내게 하고 신고를 하게 합니다. 불법 농막으로 걸리게 되면 원상복구 또는 불법인 부분을 제거하고 재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100만 원 ~ 5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최근 농막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막을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말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점점 더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에 있는 분들이라면 규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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