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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지원책으로 다양한 제도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셋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아이들이 많은 가구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등록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듯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4년제 8학기와 3년제 6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모든 가구의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셋째 이상부터)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번에는 지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조건
1, 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 4인 가구 중위소득 200%(학자금 지원 8구간 -대학생의 48% 해당 됨)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만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상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지원액은 기존에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200%(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는 단순하게 월급, 연봉만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중위소득 200%(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소득 구간에 속하는 자녀라면 누구나 대학 등록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인 가구 월 975만 원 이하, 5인 가구 1150만 원 이하, 6인 가구 1325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라는 것은 1등~100등까지 등수 별로 줄을 길게 서 있다면 1등~20등까지는 셋째 이상인 자녀라 하더라도 대학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0등부터 100등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셋째 자녀가 대학생이 된다면 부모님의 나이가 대부분 50대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면 중위소득 200%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입이 정말 많은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학생 등록금이 지금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200%에 대해서 대학 4년 8학기, 3년 6학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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