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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 지역 건강보험료 건보료 줄이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상가 등을 구입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보장 금액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등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피부양자 자격도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라고 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계약할 때 부부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만약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아내의 건강보험은 남편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이런 피부양자 가격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는 피부양자 가격에서 빠지게 됩니다.

     

    보통은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모두 임대사업자가 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 임대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배우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부부가 건강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에 있다면 매입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지, 늘어나게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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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현재 피부양자 기준

    • 소득 -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 재산 -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월세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동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

     

    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기준

    • 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재산 -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월세 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주택 임재 사업자 미동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

     

     

    부부 공동명의 장점

    1,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과 특정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이나 이용권,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1인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총 500만 원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다른 사람의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증여 제한 공제 한도액이 10년 동안 6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억 원의 집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부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를 받은 뒤 5년 동안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해야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5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부간 증여 - 6억 원까지 면제
    • 자녀에게 증여 - 5천만 원가지 면제

     

    4,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게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단, 1가구 1 주택으로 본인 단독 소유인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9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고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수 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각각 6억 원씩 공시 가격이 총 12억 원이 넘지 않게 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1,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아내가 가정주부인 경우 별다른 수입이 없던 가정주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이 아내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려고 했을 때, 부부 각각의 신용도와 소득금액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2 주택자 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시 부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하면 각각 1 주택이지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눌 경우 부부 모두 각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가중됩니다.

     

    1 주택자로 집값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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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IRP 등 연금계좌로 금융소득 낮추기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을 낮추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사적 연금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800만 원을 불입할 수 있는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금융 소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저축,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 삼품입니다.

     

    2,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퇴사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재산과 금융소득 등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임의 계속 가입자“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는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지사 방문이나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은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퇴직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 모의 계산 방법과 신청기한

     

    퇴직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 모의 계산 방법과 신청기한

    [퇴직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 계산 방법과 신청기한] 오랜 세월동안 직장을 다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누구나 퇴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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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임대사업자 등록 필요한지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면 장점,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과연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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