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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우리 환경이 너무나 나빠지는 것을 막고 우리가 난방용 가스를 절약한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 오늘은 참여 대상과 캐시백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온도-조절하기
    출처-도시가스절약캐시백-홈페이지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12월~3월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서 캐시백 형태로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한도

    : 30%(10원 단위 절사)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알아보기

     

     

    단,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난방을 덜 사용하게 되는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으로 겨울철(12월 ~ 3월) 기온이 평년 기온에 비해서 1도 상승한 경우 5% 자연감소 되기 때문에 1도 씨 상승했을 때 8%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에 따라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절감률이 좋을수록 캐시백이 높아집니다. 절감 성공 시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캐시백 산정 예시>

    비교기간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합계
    사용량(㎥) 100 100 100 100 400
    절감기간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합계
    사용량(㎥) 85 90 85 90 350

     

    ● 비교 기간(4개월)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 : 400㎥

    ● 절감 기간(4개월)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 : 350㎥

    ● 절감량 : 50㎥

    ● 캐시백 금액 : 50㎥ × 100(원/㎥) = 5,000원

     

    ▶절감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말일(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 기간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말일(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3,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제외)

     

    3-1, 캐시백 제외 대상  알아보기

     

     

    ①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 기간 또는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가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④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절감기간 및 비교 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⑤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 못 기입해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⑥기타 다른 이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4, 신청 기간

    2023년 12월 0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5,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회원가입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 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입주자 대효회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1, 회원가입 시 필요한 서류

    ▶개인회원

    ①도시가스 고지서

    ②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단체회원

    ①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법인통장사본

    ③도시가스 고시서(최근 발행한 고지서 1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6,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 (k-gascashback.or.kr) 가입(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됨)

    ※중앙난방 사용자의 경우는 개인신청이 불가능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캐시백을 돌려받는 것으로 확정되면 2024년 7월~8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7, 도시가스 절약 방법

    난방용 도시가스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실내온도로 1도만 낮춰도 7%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수 사용 시 가장 많은 가스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내적정 난방온도 18~20도, 적정습도 40~60%, 적정 온수 온도는 40도로 설정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월~3월까지 4개월 동안 난방가스비를 절약하면 돌려받는 제도로 캐시백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비 절약과 함께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동참해 맛있는 치킨 한 마리 주문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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