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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장점, 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기준 70% 이하)이 있지만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아래서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예상 주택연금지급액 계산하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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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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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상보증총액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수령-금액](https://blog.kakaocdn.net/dn/sEitm/btsEm8d9Fek/hNmS65kHP1KVlT8uetPJLk/img.jpg)
![주택연금-수령금액](https://blog.kakaocdn.net/dn/oXJCq/btsEmDTeCs6/vcK6xkmzRa1zi72UhX83gk/img.jpg)
![주택연금-수령금액](https://blog.kakaocdn.net/dn/bKrwOd/btsEnW5kNZX/0M1WtSETSuCjceadkyQjH0/img.jpg)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①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합 12억 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주택연금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입신고 된 주택
③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➃2주택자 중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을 초과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가입 조건에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약 15억 ~ 17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중산층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3, 주택연금 대상 제외 주택 알아보기
-경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중인 주택
-전세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 중인 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4, 초기보증료
주택 가격의 1.5%
5, 중도해지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해지 시 3년 동안 재가입하지 못하고 재가입시 보증료를 또 부담해야 합니다.
6, 주택연금 수령방식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급 받는 주택연금 수령 방법은 정액형과 초기중액형, 정기증가형 3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조금 수령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7,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 평가하는 방법
①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➁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➂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➃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위에 주택금액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검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8,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유무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1,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기준
①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하는 경우
➁신청인 또는 배우가자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➂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된 경우
➃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된 경우
9, 임차인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유무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경우 인출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고 담보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담부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9-1,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알아보기
➀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➁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을 한 경우
➂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➃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해 공사가 인정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 맞춰 수령액이 산정됩니다.
10,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인수약정을 해서 담보주택 소유권을 인수해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부부 두 명이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매도 후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주택 감정평가액 보다 더 사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자녀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예상 수령금액 계산하는 방법과 가입조건 중도해지 시 보증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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