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일반공급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데 오늘은 청약 가점제와 함께 배우자 주택청약총장 가입기간도 청약 점수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 가점제란
주택 청약 가점제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토부령으로 3개의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서 주택을 분양할 때 점수를 더 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 32점(0년 ~15년 이상)
▶부양가족수 : 35점(0~6명 이상)
▶청약통장가입기간 : 17점(0~15년 이상)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최대 32점)
•세대원 전원 무주택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에 산정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 일부터 가산)
참고로 무주택 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산 점수>
무주택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15년 이상 | 32 |
(2) 부양가족수(최대 35점)
-배우자 유무(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포함)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해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배우자쪽 포함)
-직계비속은 미혼자녀로 한정(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포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저가 주택 또는 소형주택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직계 비속이 해외 거주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30세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90일 초과 해외 채류
•30세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90일 초과 해외 체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로 가점을 올릴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주민등록등본 상에 3년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자녀부터 다자녀 점수가 25점, 3명은 35점, 4명은 40점이 가점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부양가족수 | 점수 |
0명(가입자 본인) | 5 |
1명 | 10 |
2명 | 15 |
3명 | 20 |
4명 | 25 |
5명 | 30 |
6명 이상 | 35 |
(3)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을 첫 개설일 기준으로 계산 하고 미성년인 경우는 가입한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2년만 인정 합니다.
청약통장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청약통장을 개설해 15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자 2년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6개월 미만 | 1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17 |
2, 청약 가점 감정대상 확인하기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청약가점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내년에 변경되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점제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청양통장 보유기간은 점수에서 제외 되었지만 내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되면서 부부가 함께 주택청약저축 가입하고 장기가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제도가 변경됩니다.
3, 배우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재 민영주택 일반 공급의 경우 청약 신청자 통장 가입 기간만 점수로 산정 하고 있지만 2024년 3월 24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합산하게 됩니다.
배우자 주택청약저축 점수는 최대 3점가지만 인정해주고 있고 부부 합산 최대 점수도 지금처럼 17점 그대로 유지합니다.
본인 청약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 가입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1점(50% 인정으로 3개월분 점수 합산) 총 8점입니다.
배우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년, 즉 1년 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모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 청약통장 합산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직접 방문시도 동일)
↓
당첨이 되면 사업주체에 확인서 제출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 받아 청약홈에 배우자의 점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업주체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에 당첨 될 경우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다면 먼저 접수한 신청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현제 민영주택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추점을 통해서 당첨자를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하게 됩니다.
6, 미성년자 통장 가입 인정 기간 변경
미성년자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가입한지 오래 되었어도 현재 2년(총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5년(총액 600만 원)까지 인정해 청약저축통장에 일찍 가입할수록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에 변경되는 청약통장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경 내용에는 배우자 가점에 포함 되는 것과 가점에서 동점이 나오면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되고 그리고 미성년자 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늘어나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주택청약통장 명의 변경 자녀 증여로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
주택청약통장 명의변경 자녀 증여 상속으로 청약 가점 점수 올리는 방법
분양률이 떨어지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여를 위해서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해 조금이라
dalin2021.tistory.com
▶주택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가산점
주택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 항목별 가산점 (가점)
[청약통장 항목별 가점 점수]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 청약점수
dalin202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