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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교육비 지원금 대출]
시대적, 사외적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진 가정형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 수업료, 특활비 등 납부가 어려워진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교육비 지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어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분들이 일반 대출을 하는 것보다 교육비 지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금원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금 대출”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이자,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지원금 대출 지원 대상
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②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부모
※ 하위 20%
- 2021년 기준 KCB 700점 이하, NICE 기준 744점 이하
③ 신용등급 6등급 이하
④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
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금리 – 연 4.5%(고정금리)
교육비지원금 대출은 신청인의 신용등급 등 개인 신용으로 차등해서 금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 자격을 갖춘 신청인에게 모두 똑같은 금리로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 한도 – 500만 원
대출금액은 수업료와 재료비 등 교육비 월납 총액을 1년(12개월)으로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비 월납 총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30만 원 × 12로 최종 대출한도는 360만 원이 되고 교육비 월납 총액이 50만 원인 경우 50만 원 × 12개월로 총 600만 원이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최대 5년 이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은 이자만 내면 되고 나머지 5년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분할상환 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대출을 신청하려면 스쿨뱅킹 통장을 가지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려면 통합콜센터(1397)로 전화를 해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스쿨뱅킹 통장
초,중,고교 학교급식비, 등록금,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학교 계좌입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아이들 학업에 필요한 돈이 없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