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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를 보조해주게 됩니다.
-목록-
1, 반지하 특정바우처
2, 신청방법
3, 지원 대상
4, 지원 대상 제외
5,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가구
6, 일반 바우처vs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7,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금 정리
8, 궁금한 한 질문
1, 반지하 특정바우처
반지하 거구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동안 매달 20만 원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를 하고 싶지만 월세 부담 등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구에 매달 지원금을 지원해서 주는 바우처로 나중에 침수가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항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신청방법
2022년 11월 28일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12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3, 지원 대상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우선 지원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 한 이력이 있고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 이력이 있는 가구
4, 지원 대상 제외
①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③ 주거급여·청년 월세를 받는 경우
④ 고시원을 포함한 그린 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⑤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 원 ~10만 5000원 지원)와 중복 지급 불가능합니다.
단,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 종복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구원 중에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구 가구인은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 월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합쳐 매월 24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가구
서울 주거 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 페이지에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 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 보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더욱 완화했고 등록외국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반 바우처 vs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6천만 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반지하 특정바우처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침수 우려 있거나 공중 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2022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단위: 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116.6 | 195.6 | 251.6 | 307.2 | 361.4 | 414.4 | 466.8 | 5129.2 |
<2022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단위: 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21.2 | 484.4 | 641.8 | 720 | 732.6 | 777.9 | 823.3 | 868.7 |
※ 3인 가구가 “일반 바우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월 소득 251만 원 이하고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 641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7,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금 정리
①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최장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월세·전세 세입자 지원대상입니다.
③ 가구원 내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을 포함해서 최대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지원금을 받는 도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주거급여 수급,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데 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단, 24개월 동안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지원받고 이후 주거급여 수급,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8, 궁금한 한 질문
(1) 지상층 전세 계약으로 이사를 해도 월 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전세 계약도 지원 대상입니다.
(2) 8월에 지상층으로 이사를 한 경우 12월에 신청하면 8월~11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8월에 이주를 했더라고 12월부터 2년 동안 월 20만 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 서울에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4)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이주하기 전 반지하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울에 반지하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3인 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5000원과 아동 특정바웇 4만 원을 합해 총 12만 5000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바우처와 다르게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까지 매월 24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을 받는 도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을 받게 되면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월 20만 원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다음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및 서민층까지 주거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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