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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수급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의 노후로 집을 수선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지만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기준(2022년) 160만 가구로 약 53% 정도만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금보다 약 74만 가구 이상이 더 받을 수 있는데 대상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소득 인정액 기준이 됩니다.
1-1, 중위소득 46% 해당 가구
▶ 1인 가구 - 894,614원 ▶2인 가구 - 1,499,639원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5인 가구 - 2,771,277원 ▶6인 가구 - 3,177,222원
2022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조정해서 4인 기준 약 16만 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2, 지원 절차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하고 나서 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임대차 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 보장결정(시, 군, 구 결정통지) → 지급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알아보기
3-1, 임차 급여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임차 급여 지급기준>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93,000원 |
3인 가구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가구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가구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 가구 | 620,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3-2, 수선유지 급여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지원
▶경보수 - 457만 원(3년)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중보수 - 849만 원(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 1,241만 원(7년)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3-3,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란 지원금
-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해서 지원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인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한데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5,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바로 아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에서 선택해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하기 클릭 후 다음 클릭
↓
개인정보 동의사항 확인 후 선택하고 다음 클릭
↓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등을 하고 완료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지급까지 약 2달 정도 소요되고 수급권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한 날부터 소급적용받게 됩니다.
6,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시 회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 제적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 정책, 하지만 자격 조건이 되어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거급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꼭 주거급여에 들어가는 임차 급여와 수선 급여를 받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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