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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 자격]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수급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의 노후로 집을 수선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화면
    복지로

    현재 우리나라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지만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기준(2022년) 160만 가구로 약 53% 정도만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금보다 약 74만 가구 이상이 더 받을 수 있는데 대상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소득 인정액 기준이 됩니다.

     

    1-1, 중위소득 46% 해당 가구

    ▶ 1인 가구 - 894,614원    ▶2인 가구 - 1,499,639원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5인 가구 - 2,771,277원    ▶6인 가구 - 3,177,222원

     

    2022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조정해서 4인 기준 약 16만 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2, 지원 절차

    지원절차
    복지로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하고 나서 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임대차 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 보장결정(시, 군, 구 결정통지) → 지급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알아보기

     

     

    3-1, 임차 급여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임차 급여 지급기준>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93,000원
    3인 가구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가구 620,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3-2, 수선유지 급여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지원

    ▶경보수 - 457만 원(3년)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중보수 - 849만 원(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 1,241만 원(7년)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3-3,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란 지원금

    -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해서 지원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인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한데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5,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바로 아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클릭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에서 선택해 로그인

    주거급여 신청하기 클릭 후 다음 클릭

    개인정보 동의사항 확인 후 선택하고 다음 클릭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등을 하고 완료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지급까지 약 2달 정도 소요되고 수급권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한 날부터 소급적용받게 됩니다.

     

    개편전후-비교
    복지로

    6,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시 회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 제적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 정책, 하지만 자격 조건이 되어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거급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꼭 주거급여에 들어가는 임차 급여와 수선 급여를 받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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