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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시민들에게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해 주고 사업으로 대상자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병공급(세대통합)

    4, 대상주택

    5, 임대조건

    6, 버팀목 대출 추가 가능 여부

     

    1,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

    2023년 3월 27일 ~ 31일(5일)

     

     

     

    2, 신청방법

    PC 또는 모바일 신청

    : 인터넷 청약 접수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3-1, 일반공급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동차: 현재 가치로 3,683만 원 이하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3-2, 특별공급(신혼부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그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신(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자동차 : 현재 가치로 3,683만 원 이하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3-3, 특별공급(세대통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자 포함)/ 2순위- 무자녀

    자동차 : 현재 가치로 3,683만 원 이하

    부동산 : 2억1,550만 원 이하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구분 비고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 금액 4.500만 원 6,000만 원 특별공급은 기존과 통일(최대 6000만 원)
    입주대상 소득기준 완화기준 없음 1인가구, 2인가구 소득기준 완화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3억 8000만 원 4억 9000만 원 최근 전세가격 반영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   지상층 이사 시 최대 40만 원 이자비 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더욱 높였는데 보증증은 최대 지원액을 기존에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렸고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 8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세대 통합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게 되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4,024,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특별공급)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 1인 가구/ 2인 가구는 각각 20%, 10% 가산 적용된 금액

     

    지원 가능한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무주택 서울시민으로 2023년부터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10~20% 완화해서 1인가구는 403만 원, 2인 가구 551만 원. 3인 가구 672만 원, 4인 가구 763만 원 정도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대상주택

    • 전용면적 :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은 85㎡ 이하
    • 전세보증금 :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 주택.
    • 월세보증금 : 50만 원 이하 주택(보증부 월세)

     

    5,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지원(1억 원인 전세보증금의 경우 50%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6,000만 원)

     

    6, 버팀목 대출 추가 가능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에 맞으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버팀목 대출이나 상담을 받을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대출기관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방법

    세입자와 SH고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경우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7,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주대상자 발표

    2023년 6월 02일(대상자는 2000가구 정도 예정)

     

    문의

    : 서울시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 1600-3456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무주택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서울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혜택이지만 앞으로 전 국민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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