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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먼타운 2.0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대상 지역 어디?

wisdoma21 2024. 3. 18. 16:59

서울시에서는 “휴먼타운 2.0”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세제 감면이나 공사비 대출,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노후된-건물
서울-노후건물

이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의 개별정비를 지원해 주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휴먼타운 2,0 대상지역 보기

 

 

1, 휴먼타운 2.0 대상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이번 “휴먼타운 2.0”시범사업 대상지는 지금까지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중앙구 망우동 422-1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이렇게 3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휴먼타운-2.0-대상지역-3곳
출처-서울시

3곳은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금보다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도시계획, 금융, 세무, 건축시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매칭을 지원합니다.

 

2, 휴먼타운 2.0 내용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대상지로 지정된 3곳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현정 집중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용적률, 건폐율, 조경면적, 높이 등 다양한 건축기준을 완화해 지금보다 창의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맹지나 협소, 부정형 필지 등으로 단독 개발이 어려운 경우 공동개발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 신축을 하지 않고도 리모델링으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3, 휴먼타운 2.0 금융지원

▶신축 : 호당 7,000만 원 또는 보증(대출 금의 90%)

▶리모델링 : 공사비 최대 6,000만 원 보조

 

휴먼타운 2,0 대상지역 보기

 

신축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사비 대출을 호당 7,000만 원 또는 보증(대출금의 90%)을 받을 수 있고 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를 보조합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예전 2010년에 휴먼타운을 도입했던 사업으로 당시에는 노후 주택을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며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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