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받은 경우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부분에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최대 4%로 은행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1쌍에 생애최초 1회만 제공하는 제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자격 알아보기
❶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인 경우
❷서울 시민이거나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
❸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❹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오늘 소개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 알아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서울에 살고 있거나 1개월 아내 서울로 전입을 해야 하고 혼인을 하고 나서 7년 이내까지 또는 6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에 있는 경우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 9,700만 원 이하로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야여 합니다.
2,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2023년 5월 02일부터 적용)
만약 보증금 5억 원의 전셋집을 구했다고 하면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억 ×90%= 4억 5000만 원인이지만 최대한도 3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단,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공공주택은 불가
서울시 내에 살고 있어야 하고 임대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지원 받을지원받을 수 없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업용 오피스텔에 실거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2,000만 원 이하 | 3.0% |
2,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이하 | 2.0% |
4,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이하 | 1.5% |
6,0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하 | 1.20% |
8,000만 원 이상 ~ 9,700만 원 이하 | 0.9% |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자지원금이 다르게 됩니다. 최대 합산 소득 9,7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은 최대 연 4.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부부 연소득에 따라 최대 3%,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지원 2년에 1회 연장으로 총 4년까지며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연장 가능해 총 10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 확인하기
:최저 연 1.0% ~ 최대 연 3.0%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 이하)
①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②다자녀 가구 - 1명 0.2%/ 2명 0.4%/ 3명 이상 0.6%
③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0.1%
단, ①,②,는 중복 적용 불가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는 추가 이자지원금리까지 합산해 총 3.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라서 지원금리가 틀려지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이자지원도 새롭게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6,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기간
: 기본 2년(1회 연장 가능으로 총 4년)
단, 자녀수가 늘어날 때마다 2년씩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가 기를 당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이 최장 4년까지 연장됩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위에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신청 서류를 가지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을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8, 신청방법 및 문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청하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나서 “주거정책” 메뉴 중에서 “청년·신혼부부지원” 탭에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를 접속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문의처 :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 보증금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기존 한도 2억 원 → 3억 원으로, 이자 지원도 3.6% → 4%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최대 3억 원을 4%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어 연간 1,200만 원을 이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의 부부 연소득 조건과 이자 지원 금리 등 다양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버스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대상 범위 및 기간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