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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월 이자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소상공인분들이 이자 부담을 많이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으로 대출을 받아 월 113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던 소상공인이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를 통해서 월 상환액이 3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도 신청해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변경 내용
1, 상환연장 신청 요건 폐지
▶기존 : 직접 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으로 업렵 3년 이상이 지원 대상 조건이 었습니다.
▶개편 : 대출 잔액, 업력과 상관 없이 직접 대출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면제, 휴업, 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은 신청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직접 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재도전특별자금
2, 상환기간 연장
▶기존 : 상환기간 3년(3,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3만 원 납부)
▶개편 : 상환기간 8년 (3년+최대 5년으로 3,000만 원 대출 시 매월 31만 원 납부)
3, 상환연장 적용금리 인하
▶기존 : 상환기간 연장 시 기준금리 + 0.6% 적용
▶개편 :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 약정금리 _ 0.2% 가산
4, 신청방법
: 신청은 온라인, 직접 방문 신청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상생누리
▶방문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단계
(1) 신청서 작성 : 정책금융공제 사이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 서류제출 : 현재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신청서를 정책금융공제에 제출
(3) 심사 및 승인 : 정책금융공제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신청접수는 2024년 8월 16일부터 신청을 시작했고 대출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 신청을 하면 보통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신청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대 24개월까지도 연장 가능합니다.
단, 심사 결과 부결판정 났거나 심사 완료 후 약정 직전에 채무자가 취소를 한경우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신청 가능한 업체
- 3곳 이상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중신용, 저신용 업체
- 매출금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공단에서 부실 징후를 알고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위에 4가지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환연장 대상이 되면 꼭 신청해서 매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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