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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7월 8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으로 총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3차는 지난 1차, 2차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 지원 자격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바로 아래 파란색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변경
▶기존 : 22년 또는 23년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변경 :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
24년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연 매출 기준 3,000만 원을 넘어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 중에서 매출액 3,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업,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겨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로 연 매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만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알아보기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로 나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인 경우는 기존방식과 똑같이(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 전기요금을 차감해 지원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관리비에 전기료를 포함해서 납부 하는 경우)
:전기 요금 계약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비계약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명의가 타인으로 된 경우는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실적 증명서, 납부확인서 중 1가지를 증빙해야 하고 관리비 납부인 경우 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기준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계약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의 명의인 경우(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 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전기요금 고지시(지류, 모바일, 톡 등)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름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름 왁인이 가능한 서류(택1) ◾집합건물 관리비 고시저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한 서류를 해서 확인해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신청방법
전기요금 특별 지원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에서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
↓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 정보 입력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결과 문자로 통보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직접계약자 신청(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비계약사용사 신청”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계약자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비계약 사용자 신청은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5, 고객번호 확인방법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 또는 한전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123)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파악이 힘든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해서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소상공인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거주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3)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금액이 0월 ~ 6,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소상인인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서 매출금액을 산정합니다.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합니다.(중복지원 불가)
(5) 신청할 때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6)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만약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빨리 신청을 해야 하고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차감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차는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이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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