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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홈페이지
    출처-여신금융협회

    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은 이미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규 가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우대 가맹점을 선정해서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에 받았던 매출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2, 환급대상가맹점 조건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에서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으로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해서 환급해줍니다..

     

    ) 20209월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은 2021년 11월 말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

     

    3, 환급액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불해 줍니다.

     

    20209~20211월 카드매출액 × 수수료율 차액(일반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 카드매출이 1000만 원하고 하면 기존 수수료율 2.3%이고 우대 수수료율이 0.8%라고 하면 1000만 원 × 1.5%(2.3%-0.8%)= 15만 원을 환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4,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 적용한 날(131일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5, 환급방법

    가맹 카드사에 동록 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

     

    6,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확인 방법

     

     

    1)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기타 서비스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통해서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여신금융협회로 검색을 하게 되면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할 때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2)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차이와 건별 환급금 조회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액 조회

    신규 개업 년월”을” 설정하고 사업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자번호와 신규 개업 년월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2019년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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