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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한 직업과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규모가 작은 5인 이하 사업장을 다니는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직장인이 사업자에게 받은 급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②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위 2가지 조건 즉, 1달에 60시가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게 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등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2010년 11월 30일 이전 :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의 50% 지급(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2013년1월 1일 ~ 현재까지 : 법정퇴지금의 100% 지급(계속근로시간 1년 이상)
또한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위에 2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직장이 동거 친족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 명시,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 예고, 최저임금 효력 등에 대해서 관련법에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제 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급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입,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또한 근로자의 귀착 사유가 있어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해 등을 입힌 경우에도 그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 고용형태 변경이 되어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는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합산
-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2-1,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 사용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 사유로 의한 휴직기간
2-2,. 계속 근로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한 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3,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4,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1, 퇴직금 조건
①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일한 경우)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③ 퇴직 전 4주 동안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순 알바라 하더라도 위에 퇴직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하) 등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알바 퇴직금 계산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일 수 ÷ 365일
5,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5-1,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긴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6, 퇴직금 위반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지금까지 5인 미안인 사업장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일반 사업장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주에게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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