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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 혜택]
년말, 연초가 다가오면 연말 정산에 신경을 쓸 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는 환급을 받기는커녕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더 받거나 토해내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세액공제 환급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저축인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중에 어떤 것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과연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이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공통점
- 두 금융상품은 개인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계좌
연금저축, 개인형 IRP, DC형에 추가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한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DC형 추가납입금액까지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 연 400만 원, ▶ 개인형IRP - 연 700만 원
예) 연금저축 400만 원, 개인형IRP에 700만 원을 납입해 총 1,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50세 이상,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22년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합산한 세액공제금액 예시>
연금저축 | 개인형IRP | 합산 총 금액 | 세액공제금액 |
3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1,300만 원 | 700만 원 |
- 연금저축, 개인형IRP 세액공제율(총 급여 5,500만 원이 기준)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적용 받고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13.2%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 근로소득 5000만 원이고 연금계좌에 연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환급액은 1.155.00원입니다. (환급액: 700만 원 × 16.5% = 1.155.000원)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차이점>
종류 | 연금저축 | 개인형IRP |
가입조건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세액공제 한도 | *총 급여 1억2천만 원 미만 - 연 400만 원 *총 급여 1억2천만 원 이상 - 연 300만 원 (종합소득 - 1억 원 기준) |
연금저축, DC형 추가납입 합산해 총 700만 원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6.5%/ 급여 5,500만 원 이상-13.2% (종합소득은 4,000만 원 기준) |
|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연금저축, 개인형IRP 총 납입 금액 합산) | |
연말정산시 환급액 | 최소 396,600원 ~ 최대660,000원 | 최소924,000원~최대1.155.00원 |
수수료 | 상품 운용 보수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상품운용보수 |
중도 해지 및 일부 인출 |
자유롭게 가능(16.5% 소득세) | 법에서 정한 조건에만 가능 |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공무원, 근로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재한도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 원, 개인형 IRP의 경우는 연 700만 원입니다.
3, 중도인출
연금저축의 경우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하지만 개인형IRP의 경우는 법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형IRP의 경우 기타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입 기간에 받았던 세제 혜택 등 부담해야 하는데 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말정산 때 받았던 혜택보다 더 크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인출하는 것보다 어렵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형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①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③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④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등인 경우
4,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의 경우 펀드와 ETF만 가능하고 개인형 IRP는 원금보장형 상품부터 투자 상품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위험 자산에 100% 투자 가능하지만 개인형IRP는 70%까지만 가능하고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두 가지 상품 모두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상품 모두 가입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 상태를 잘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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