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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제도는 정부에서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을 자신의 통장 계좌로 적립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존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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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지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 시 세금과 세금 감면 혜택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정기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운용해서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 상태와 상관없이 미리 합의된 퇴직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 확정기여형-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퇴직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모든 손익이 포함된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이직이나 조기 퇴직을 했을 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 IRP로 이전해서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제 적으로 수령액이 증가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소득세 없이 개인 IRP로 이전해서 은퇴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확정기여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1, 연금형태

    - 만 55세가 지나고 나서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받게 됩니다.

     

    2, 일시금형태

    - 일시적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다시 내야 합니다.

    이때 16.5% 기타 소득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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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환급 금액

     

    - 1년 최대 1800만 원가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 5500만 원 이상은 13.2%, 이하는 16.5%로 정해져 있습니다.)

    • 5500만 원 이하 - 16.5%(700만 원 X 16.5%= 115만 5천 원)
    • 5500만 원 이상- 13.5%(700만 원 X 13.5%=92만 4천 원)

    ※ 납입한 원금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해지, 중도인출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돌려내야 하고 수익이나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16.5%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령방법

    55세 이상이면 연금 신청을 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서 30%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700만 원까지만 넣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들의 노후 대비를 해주는 제도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중간에 해지를 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을 퇴진한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처럼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있는 가입자는 전체 26%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는 이유

     

    1,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나오는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 중도인출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매달 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아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세제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IRP 수수료 비교하기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를 비교해 보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내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30%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월급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의 5% 정도로 낮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와 세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직금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확정급여형(DB)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금지하고 확정기여형(DC) 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중도인출상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중도 인출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필요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해당 병원 진단서: 부양가족인 경우(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 새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선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 회상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입증서류- 회생절차 개시인가 결정문 또는 파산선고 결정문: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처럼 중도 인출 사유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개인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한 경우 가입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단 1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년 7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넣는 것보다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700만 원까지만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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