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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육비 공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교육비 중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페이지
    출처-홈택스

    참고로 교육비 공제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계존속”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다른 공제 항목과 다른 부분입니다.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 경우는 근로자가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직계존속 – 조부모, 부모(배우자 쪽 포함)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 둘 것

     

     

    1,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외입니다.

     

    2,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연봉에서 자녀보육 수당,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모든 공제항목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공제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시 모든 항목은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그중에서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형제자매에게 대학 동록금 등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현재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형제자매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비과세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은 교육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녀가 취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연 소득 100만 원이 넘어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가 고등학생 3학년으로 특별전형이나 수시로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가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원비, 어학원 등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체육시설 포함)는 연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문화센터나 사회 복지기관에 수강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단,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1월~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1,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들은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 대학생인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나 학생회비 등은 제외됩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별 공제 가능한 항목 알아보기

     

     

    1, 근로자 본인 – 대학원(야간 대학원 포함),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 제외),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액 공제 가능

    ※ 학자금 대출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며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하는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체육시설 포함),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등 1인 연간 300만 원 한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료 중 특별 활동비와 도서 구입비 공제 가능하지만 재료비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영어 유치원에 낸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 중, 고등학생 –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체험 학습비(연 30만 원), 교복 구입비(중, 고생 연 50만 원), 도서 구입비 등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수강료” 공제 가능하지만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 중, 고생 교복비(체육복 포함)는 1명당 연 최대 50만 원까지 초, 중, 고생 현장 학습비는 1명당 최대 3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 중, 고생 현장체험 학습비와 중, 고생 교복 구입비(체육복 포함)도 초중고생의 연간 공제한도 금액인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을 1명당 연간 900만 원 한도.

     

    ※ 공제 대상 대학교- 일반 대학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 대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과학기술대, 한국 예술 종합학교, 기능대학, 경찰대,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주 국제대학교,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5,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외국 교육비 공제 조건

    외국 교육 비위 경우도 국내 교육비와 똑같이 미취학, 초, 중, 고생은 1명당 연 300만 원을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와 함께 해외에서 같이 사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2,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해외에 나가 학업 중인 경우.

    2-1, 유학생인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미취학 아동이나 초, 중학생이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한해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기부금 등은 공백 기간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알아본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대부분 공제 항목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 “학점 인정 교육비” 내역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서 직장에 제출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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