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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으로 인해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 방법 중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를 알아봅니다.
월세 공제는 약 1~2달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똑 월세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15일~2월 28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고 공제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이 다르게 됩니다.
1,월세 공제 방법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방법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신청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1)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월세로 납부한 비용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세금 부과는 과세표준액고 세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나 주택규모 등의 제한 없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 상관없이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 누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상 ~ 1억 2,000만 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 원
▶총 급여액 1억2,000만 원 이상 : 공제한도 200만 원
(2) 세액공제
1년 동안 월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할 때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으로 받고 있는 세입자가 무주택자로 매달 60만 원씩 1년 동안 720만 원을 월세를 납부한 경우 총 1,224,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❶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
❷ 전용면적 85m2 이하
❸기준시가 4억 원 이하
❹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경우
❺전입신고 완료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으로 설제 월세를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이하 : 15%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구분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방식 |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 소득 일부 공제로 과제표준 차람 |
공제액 | 최대 750만 원(15~17%) 공제 | 최대 300만 원 공제(총소득에 따라 다름) |
신청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용 면적 85m2 이하 ⦁4억 원 이하 주택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주태 규모 및 소득조건 없음) |
3,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궁금한 점
(1)대학생 자녀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을 부모님 앞으로 해야 하고 전입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 할 때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납부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월세 관리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관리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약 월세와 함께 관리비를 송금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공제 받을 때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약으로 포함 했어도 이것은 불법조항이기 때문에 특약을 했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01일~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연말정산을 할 때 경정창구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을 통해서 월세 납부 기한 5년 내에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자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5, 월세 지원제도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1~2달치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월세 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월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지자체 월세 지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만 19세~39세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자체 예산을 이용해서 월세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통영은 다린 시,도에서 통영으로 전입 신고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음성은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15만 원(최대 1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주거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제 방법이 어떤 곳이 좋은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세지원과 주거급여 지원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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