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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는 1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15~17%까지 세금 혜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와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전세를 알아보는 사람들보다 월세를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생각보다 월세 환급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현재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연말정산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1, 월세 환급제도 대상 조건
현재 월세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❶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❷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❸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
❹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 만약 자녀가 살고 있는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체결한 경우만 가능함
❺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❻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사업자
❼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 환급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기준에 따른 공제율
공제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15%와 17%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율 17%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3, 월세 환급제도 공제 한도
연간 세액공제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환급제도 주택 대상
월세를 산다고 해서 모든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주택이 월세 환급제도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월세를 구하려는 분들은 대상 주택이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❶주택 면적 85㎡ 이하인 주택(읍, 면 지역 100㎡ 이하)
❷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
※주택
아파트, 다가구, 잔독,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 모도 포함.(단,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5, 월세환급 신청방법
▲홈택스 ▲자리톡 앱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자리톡 앱”을 사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리톡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리톡 앱”과 “홈택스”를 이용해서 월세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톡 앱 신청방법
자리톡 앱 설치
↓
임대유형, 임대비용, 보증금, 월임대료, 월 관리비, 임대료 납부일 일벽
↓
거주건물 호실, 계약 시 작일 및 종료일,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완료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만약 개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월세) 세액공제신청
↓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계약서 내용, 필요한 서류 첨부
확정일자의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만약 계약서를 쓸 때 특약으로 월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이런 항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톡 앱”을 이용해서 월세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필요한 서류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현금 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내역
7, 신청기간
월세환급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5년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전에 월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월세를 세금신고해서 내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의 경우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월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부터 가능하고 만약 전입신고가 도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인 경우 월세 납입한 것을 증명하면 전입신고가 안 됐어도 되고 세공공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납부했어도 계약서에 있는 월세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월세를 사는 경우 대부분 대학생들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모님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대학생이 하고 월세는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는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틀려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
(1)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가능여부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2)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한 경우 월 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보호밥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금 내역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 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 분부터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2023년 이후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이전 지급 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시만 월 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75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7%
세법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세액공제율을 10% → 15%, 12% → 17%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공제율 변경 내용 그리고 공제 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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