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비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몇 가지 정액 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이 출시되었는데 내년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어떤 것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대출 금리와 상환 등에 대래서 알아보고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은 모두 정책 대출로 금리가 일반 금리보다 낮지만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 대출을 원하고 있어서 세 가지 대출 중에서 어떤 상품이 좋은지 알아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좋은 대출 상품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버팀목 대추로가 디딤돌 대출, 신생아 대출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내년(2024년)도에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지금까지 나온 정책 대출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대출로 ▲신생아 특례구입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주택을 구입할 때 나눠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이름처럼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에 비해서 낮은 대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 대출 대상
⦁2년 이내 출산한 자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 5억 600만 원 이하
1-2, 대출 한도
⦁주택 매매(신생아 특례대출) : 5억 원
⦁주택 전세(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 3억 원
1-3, 대상 주택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전세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1-4, 대출 기간
: 5년
대출 기간이 5년으로 이후 자녀 출산을 한 경우 신생아 한 명당 5년 씩 추가돼 최대 15년까지 대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좋은 이유는 주택 청약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과 다르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대출이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 가구는 모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습니다.
2-1, 대출 조건 알아보기
⦁부부 합산 소득 : 연 8,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위에 알아본 부부합산 소득, 순자산가액, 대상 주택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 대출금리
소독수준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00만 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이상 가구는 7,000만 원) |
2.45 | 2.55 | 2.65 | 2.70 |
2-3, 대출 한도
: 최고 2억5000만 원(LTV-60% 이내/ DTI-70% 이내 적용)
⦁ 신혼가구 : 2억 8000만 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3억 1000만 원
DIT를 만족하는 신혼가구의 경우 4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4, 대출 기간
: 10/ 15/20/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주택 금액이 담보주택 평가 금액이 6 억 원 이하로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경우 서울 또는 경기에서 해당되는 주택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어 2017년 8월 28일 이후 대출을 받은 차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5, 실거주 예외 인정 조건
①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②질병 치료를 행하는 경우
③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6,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기업, 농협, 부산, 경남, 하나, 대구, 광주, 전북, 수협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농협, 국민, 기업은행에서 가능함(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주택 구입 목적인 경우 디딤돌 대출을 전세를 위해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한 여러 조건들(득기준과 순자산가액, 대상 주택)등의 조건이 맞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 연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 3억 6,100만 원 이하
3-2, 대출 기간
⦁HF 보증 : 24개월(총 4회 연강 가능해 최장 10년 이용 가능)
⦁HUG 보증 :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2년씩 추가 현장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대출 기간도 디딤돌 대출 최장 30년에 비해서 짧은 편이지만 총 4회 연장에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3,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그 외 지역 2억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 그 외 지역 3억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4,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의 공통점
⦁일반 주택대출에 비해서 이자가 낮습니다.
⦁대출 대상은 신혼 부부, 신생아를 낳은 가정 등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서민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를 수 있습니다.
3가지 대출 상품의 공통점은 주택 구입 대출 상품으로 대출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신혼부부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제한을 두고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대출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 VS 디딤돌 대출 VS 버팀목 대출 비교
아래에서는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에 금리, 한도, 대상 주택, 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대출 | 버팀목 대출 |
대출 금리 | ⦁매매 : 연 1.6% ~3.3% ⦁전세보증금 : 1.1%~3.0%(출산 시 한 명 당 0.2% 감면) |
2.45% ~3.55% | 2.1% ~ 2.9% |
대출 한도 | ⦁매매 : 5억 원 ⦁전세 : 3억 원 |
4억 원 | ⦁2자녀 미만 수도권 : 1억 2000만 원 / 그 외 8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 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 이하 |
대출 주택 |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전세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 그 외 4억 원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6 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보증금 ▶일반,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 그 외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 |
대출 조건 | ⦁2년 아내 출산 기구 ⦁소득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매매 : 5억 600만 원 이하 ▶전세 : 3억 6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8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기간 | 5년 이후 자녀 출산 시 신생아 한 명당 5년 추가 최대 15년 연장 가능 | 만기 10/15/20/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 보증 : 25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이렇게 3가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내년 출시되면 지금까지 나온 주택 정책 대출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가 있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이처럼 좋은 조건으로 출시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으로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 대상 및 소액보증금 범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와 중도해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