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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 처벌과 벌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는 “음주운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습관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얼마나 많은 벌금을 내는지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정도는 성인 몸무게 65kg 기준으로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이면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 법)”에 의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으로 개정으로 바뀐 단속 수치
- 면허정지 – 0.05% → 0.03%
- 면허취소 – 0.1% → 0.08%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
- 윤창호 법 이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 윤창호 법 이후 –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 운전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윤창호 법 이전 – 1년 이상 유기징역
- 윤창호 법 이후 – 3년 이상~ 무기징역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벌금을 내고 민, 형사적 책임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알아보기
2019년 6월 25일(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날짜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회 위반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 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2, 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경찰에 직접 단속된 경우에 한함)
- 1회 위반 – 10% 할증 / 2년
- 2회 이상 위반 – 20% 할증 / 2년
음주운전 행정적 책임
1회 위반
- 0,03% ~ 0.08% 미만 : 단순 음주=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 대물사고 =벌점 110점/ 대인사고= 면허취소 2년
- 0.08% ~ 0.2% 미만 : 단순 음주= 면회취소 1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 2년
- 0.2% 이상 : 단순 음주 =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 2년
- 음주측정 거부 : 단순 음주=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 면허취소 2년
2회 이상 위반
- 단순 음주= 면허취소 2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벌금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공무방해 집행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도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걸리게 되면 더욱 강하게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초범으로 0.08%가 넘지 않으면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윤창호 법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저도 아주아주 옛날 단순 음주로 단속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그때 아무 사고 없이 걸린 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절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기로 자신과의 약속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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