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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신청 조건 및 선청구 제도와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해 받게 되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5배가 증가한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분할연금이란

    2, 분할연금 청구(수급) 조건

    3, 청구기간

    4,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5, 수령금액

    6, 연금 분할비율 조종 유무

    7, 산정 제외 기간

    8, 준비서류

    9, 궁금한 점

     

    국민연금-마크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1, 분할연금

    1999년 도입된 연금제도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경우 일정 조건에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는 집에서 육아와 함께 가사노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2,분할연금 청구(수급) 조건은 아래서 확인 하세요

     

     

    ①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들 수 있는 수급권이 있는 경우

    ②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③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납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④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즉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위에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개시 연령

    1952년 출생 이전 : 60세

    1953년 ~1956년 : 61세

    1957년 ~ 1960년 : 62세

    1961년 ~ 1964년 : 63세

    1965년 ~ 1968년 : 64세

    1969년 이후 : 65세

     

    3, 분할연금 청구 기간

    : 5년

    연금 청구 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분할연금 신청가격을 갖춘 경우 5년 이내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만약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대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연금신청기간에 분할연금청구권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부터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을 하고 3년 이내 분할연금 선청구를 통해 지급 시기에 맞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분할연금 수령금액

    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합니다. 즉 혼인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6, 연금 분할비율 조정 가능

    단, 무조건 50%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2018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법원 판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분할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싶은 경우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 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는데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 원인 경우 월 35만 원씩 반반 나누게 됩니다.

     

    7, 분할연금 산정 기간 제외

    분할연금 분할 기준은 혼인 기간과 연관이 있는데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과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산정기간을 정할 때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 당사자 간에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8, 준비 서류

    8-1, 반드시 필요한 서류

    ① 분할연금지급청구서

    ② 신분증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 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하라 수 있음

    ④ 수급권자 예금계좌

     

    8-2.해당 시 필요한 서류

    ① 혼인 및 이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제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비율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 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9, 분할연금 궁금한 점

    ▶ 분할연금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가 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계속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가가 사망한 경우도 본인이 받고 있는 분할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받기 전,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거나 장애가 발생해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나서 본인이 재혼 경우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동시 수령 가능

    분할연금을 받더라도 본인의 노령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데 여기서 알아 둘 것은 상대방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연금비율을 조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여러 번 이혼하는 경우

    혼인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모두 가질 수 있고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해 줍니다.

     

    ▶ 분할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없음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지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으로 지급 받았던 연금이 원래 연금을 받는 사람, 즉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분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금도 50%씩 나누게 되는데 2018년 12월부터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점도 알고 대처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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