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폐업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1, 사업 내용
2, 원스톱 폐업지원
3, 지원자격
4, 지원 제외 대상
5, 지원 내용
6, 신청 서류
1, 사업 내용
대상 : 폐업 예정자/ 2018년 이후 폐업자
지역 : 전국
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 폐업 후 취업 시 - 250 만 원
폐업 후 재창업 시 - 150만 원
폐업 후 기본과정 수료 - 55만 원
점포 철거 진행 시 - 250만 원
철거절차 세무신고 대행
문의 : 02-577-7679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해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 원스톱 폐업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 지원자격
①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지난 소상공인
③ 채무조정 및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④ 임대차 계약을 한 사업장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4,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거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신청인 기준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담배, 유흥업,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5, 지원 내용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룰 자문 ▲채무조정
5-1, 사업 정리 컨설팅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 제공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신청 가능(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5-2, 법률자문
임대차, 세무, 신용, 노무, 가맹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전담 변호사와 1:1로 방문, 전화, 서면 등으로 지원
단,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5-3,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신용 전문가의 상담 설루션 제공
▶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단 변화사 지원
채무조정 절치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5-4, 점포 철거 지원
① 지원금액 : 평당 8만 원 이내로 지원(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②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자리에서 반올림(예 : 22,79㎡ → 22.8㎡)
③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단,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④ 지원 제외 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가능)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6, 신청 서류
6-1, 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6-2, 재무조정 제출 서류
- 서울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타 지역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 가족관계 입증 서류
6-3, 점포 철거 지원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불인정(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건축물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이 불가능할 때
-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 공사내역서
: 공사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통장사본
: 입금받을 통장 사본(타인명의 통장인 경우 직계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 폐업사실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카드업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지금까지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대상과 제외,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잘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상병수당 자영업자 프리랜서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 제외 대상
▲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금액 금리 대상 조건 출시일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