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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한 뒤 소득이 끊긴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 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장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을 종료해 소득이 사라진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되고 있고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 자영업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 재취업 의지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폐업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난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해서 폐업, 자연재해나 화재로 등으로 인한 피해한 경우이고 법령 위반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폐업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감소
매출감소의 경우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본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의 60%까지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 월 기준 보수 200만 원, 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
월 120만 원(200만 원의 60%)을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상태라는 것을 인정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 폐엽사실증명원
- 폐업 사유 증명 서류(매출 증밍, 재무제표 등)
실업급여 받는 동안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영업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특단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 0075) 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준로자 수 50인 미만 근로자들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조건
- 자영업자 고용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제조업, 전기, 가스업 등 업종은 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업종에 따른 매출액 조건 만족
- 농업, 임업, 광업, 어업, 거널업, 운수업 등은 매출액 80억 원 이하
- 도매, 소매업 등 업종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업종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등 업종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최근 나쁜 경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힘든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보다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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