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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질환 항목]
병을 치료하기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희귀· 난치성 질환,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라는 명목으로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 파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필요한 서류, 시원 대상 상병코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지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총액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액 초과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총액,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액 등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따른-지원비](https://blog.kakaocdn.net/dn/dt37EY/btrDoxGZhKK/1rxNaSLdK5XJDmrpmwXeYk/img.png)
2, 의료비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자신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50% 이하, 재산기준은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본임 부담 의료비 총액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원 범위
지원 기준-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지원 일수 – 외래+ 입원 – 180일까지 지원
지원 금액 – 1년 2000만 원 한도 내 지원
3-1, 지원 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는 질환별 입원날짜와 외래 날짜를 합한 일수입니다.
예) 위암으로 100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100일 외래 진료를 받아 모두 200일 동안 진료를 받은 경우 180일이 넘는 20일 동안 발생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소득에-따른-지원금](https://blog.kakaocdn.net/dn/pmNsb/btrDqemQvhJ/qk3t5YLehxZ9OKRl2JYw3K/img.png)
3-2,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비가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서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최대 80% 지원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지원
③ 지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지원
4, 의료비 지원 가능한 질병
입원치료 – 모든 질환
외래진료 – 중증질환(암, 뇌심혈관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 받을지원받을 수 있는 질병은 입원과 외래로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입원의 경우는 모든 질환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외래의 경우는 중증질환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제외 질병 항목 알아보기
무조건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미용, 성형, 상급병실 이용료, 간병비, 제증명 한방첩약,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증식치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개별심사
기준이 안 되는 경우나 초과한 경우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의료비 부담 기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지만 질환 또는 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서류](https://blog.kakaocdn.net/dn/etLG54/btrDxobkWOy/nDAjy3WoliwEmqeP8S2QUk/img.png)
7. 지원 시 필요한 서류
7-1, 국민건강 보함 발급 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급청구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7-2, 보험회사 서류
④ 민간보험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7-3, 행정복지센터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7-4, 병원
⑥ 진단서 1부
⑦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⑧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⑨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1부
7-5, 기타
환자본인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8, 신청기간
입원 중 퇴원 7일 전부터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9,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 직접 방문 신청(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위임장 지참)
고가의 희귀· 난치질환 의료기기 구매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 긴급 의료기기는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 스텐트, 풍선 확장식 혈관성형 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과 금액, 필요한 서료, 제외 질병 항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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