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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올리는 추가납부 추후납부 신청 조건과 확인해야 할 것]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국민연금, 노후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노후대책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수령액을 늘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 테크”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추납 제도”가 있는데 추납 제도에는 “추후납부”와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 납입하는 것이 중요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94만 4100원으로 10년~19년 가입자 39만 6000원보다 무려 2.4배나 높습니다. 국민연금 테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납입하는 보험료를 높이는 것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200만 원 이상 수령자 중에서는 장기간 가입과 추후납부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실직이나 군 입대, 건강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미납금액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보험료의 이자와 함께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남부 예외기간, 적용제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면서 자동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수령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021년부터 악용을 막기 위해서 신청 가능한 추납 기간을 최대 120개월로 한정했습니다.
추납 제도 신청 조건
1,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나 학생의 경우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매달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가입 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중단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만 원을 추가로 5년 동안 납부하면 54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 18만 3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과거 국민연금 납부를 최소 1달 이상 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내용](https://blog.kakaocdn.net/dn/cahKEg/btrswVq9vdU/mDokZcfiM0hytqkoGmG941/img.jpg)
3,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은 경우는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없어져 추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국민연금 공단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로그인(공 등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신고/신청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만약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1335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추후납부](https://blog.kakaocdn.net/dn/NHx0N/btrsveEyYGV/jKcWc6NGQkKh7XSYWMbZuk/img.jpg)
추가납부 시 주의해야 할 것 알아보기
1, 추가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2, 추가납부를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게 하는 것이 이유인 분들은 가입기간이 24년~28년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60세가 넘어서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임의 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의 경우는 65세까지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추납은 추납 금액을 일시불이나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분할납부로 하는 경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243만 8679원)를 넘게 되면 연금액의 최고 50%를 적게 받게 됩니다.
5,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더라도 최장 5년 동안 늦출 수 있는 “연기 연금”제도를 이용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6, 부부 중에 연금이 받지 못했던 사람이 추납으로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수급자가 되면 기존 연금수급자가 배우자 몫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연금은 2020년 기준 월 2만 1810원입니다,
7, 국민연금 수령액을 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하로 받을 정도로만 추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 원 이하는 기초연금으로 제공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산이 많거나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최대한으로 추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2019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입기간에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 수급액이 많아지기는 국민연금 계산식에 따라 장기가입자들의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자의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전체 소득의 현재가치를 더한 값에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상수를 곱하게 됩니다. 이 값은 2028년 이후 적용되는 40%를 기준으로 1.2가 됩니다.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서 20년 초과 연수에 따라 0.05씩 가산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 조건이 동일하다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연금액은 2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의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연금 수급 1~3년 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값
※ 본인 전체 소득의 현재가치
가입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
만약 올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가입자는 2019년~2021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 기간 본인의 소득을 2021년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추가납부 3가지인 “추후납부”와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 중에서 추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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