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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비대면 신청 방법]
올해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서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HUG에서 네이버부동산과 함께 비대면 임대보증금 보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단독명의 개인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 신청할 수 있고 보증료는 계좌이체나 카드,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증대상이 단독 다가구 주택 또는 건물, 토지 소유권 등인 경우 검증이 어려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절차 알아보기
1, 사전심사
–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임대사업자인지 심사 진행
-심사 내용-
임대 보증금 전액으로 보증 신청
보증 신청 주택 소유자는 본인 1명(내국인 개인 임대 사업자)
보증 신청 주택이 구분등기 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중 하나
보증신청 주택에 공동 담보 설정이 없어야 함
보증 신청 주택을 담보로 받은 기금 대출이 없어야 함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있는 월세)로 계약함
2, 보증신청서 작성
– 임대 사업자 정보, 전세 계약 정보 입력
3, 서류 제출
– 신청인 제출 서류와 주소지 전세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
-제출 서류-
3-1, 주민동록초본 또는 등본
초본 : 세대주의 주민등록관련 변동사항이 거래된 서류
등본 : 세대주, 세대원 확인 서류
3-2,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지자체에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서류
3-3,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 등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4, 신청 세대별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서류
4, 보증료 결제
보증료 결제 메시지가 오면 당일 22시까지 결제해야 보증 가입이 완료
서류까지 제출하고 나서 서류심사를 해서 승인, 거절, 보완이라는 안내가 옵니다.
가입 승인 된 경우 보증료를 당일 22시까지 결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금 융자 대출을 받은 주소지는 비대면 보증 가입이 힘듭니다.
PC에서 신청하기
네이버 부동산 접속
↓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클릭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클릭
↓
가입 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모두 체크하고 다음 클릭
↓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름, 휴대폰, 이메일) 입력하고 다음 클릭
↓
전세금 반환보증
– 주택유형, 주소, 보증금 입력, 계약 시 작일, 계약 종료일, 할인항목 체크하고 다음 클릭
※ 할인항목 – 자신이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
↓
예상 보증료 확인 후 다음 클릭
↓
서류제출- 오른쪽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나오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제출 서류 위 경우 발급한 지 1개월 이내 서류만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하는 방법
네이버 부동산 어플 설치
↓
어플 오른쪽 상단에 ‘전세 보험“클릭
↓
이후 절차는 PC에서 실행한 절차와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올해 8월부터 실시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금을 경매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갭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로 만약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0만 원 벌금에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깡통주택, 근저당 말소 조건 미이행, 공동담보) 대처법 전세 계약 전 후 알아 두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