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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특별법 변경 내용]

     

    최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것이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 보증금 보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상관없이 경매·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에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연 1.2% ~ 2.1%로 대출 지원합니다.

     

    ※ 최우선변제금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지원 보증금

    : 최대 5억 원

     

    3, 지원 대상 알아보기

     

     

    ①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② 근린생활시설 지원 대상 포함

    ③ 이중계약, 신탁 사기 등 피해자

    ④ 경매, 공매 개시된 경우

    ⑤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주택 면적 기준 없애고 임차인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내용도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최장 20년 동안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연체 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도 면제 됩니다.

     

    또한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 채권 안분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구매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계정 되었습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는 3년 동안 주택 크기 60㎡ 이하인 경우 50%, 60㎡ 넘는 경우 254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 피해자 요건 보증금을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월 162만 원(생계)/ 월 66만 원(주거) 등 긴급 복지를 지원합니다.

     

    5, 보증금 규모 확대

      기존 개정
    보증금 최대 4억 5천만 원 최대 5억 원
    대상주택 면적 85m2 면적 요건 삭제

     

    ① 피해규모 삭제

    ② 기존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 – 삭제

    ③ 법무사 경매, 고매 대행 수수료 70% 지원

    ④ 경매, 공매 시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⑤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⑥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 최우선변제금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6,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

    : 거주하고 있는 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할 때 정책모기지 제공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000만 원 이하/ 4억 원 제한 없음/ 5억 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7,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금액 알아보기

     

     

    생계지원 : 162만 원(최대 6개월)

    의료비 지원 : 1회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 월 66만 원(최대 12개월)

    교육지원 : 고등 21만 원(최대 4분기)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등록 유예

    지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 최장 20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

     

    8, 변경된 전세사기 특별법 기존/ 현재(수정안 포함) 비교 정리

      기존 현재(수정안 포함)
    대상요건 ■ 대항역 등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 대항역 등
    -좌동
    -좌동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 등이 가능
    ■ 서민주택 기준
    -면적 고려
    -보증금 고려
    ■ 서민주택 기준
    -삭제
    -보증금 3억 원 이하(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에 따라서 4.5억원 ~5억 원까지 가능
    ■ 고의적 갭투자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
    수사개시 등



    ■ 고의적 갭투자
    -좌동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능력이 없이 다수주택 취득·임대 등
    ■ 보증금 상당액 손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보증금 상당액의 손실발생 예상
    ■ 보증금 상당액 손실
    -삭제



      기존 현재(수정안 포함)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좌동
    보증금 5억 원 이상도 포함(통일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경우)
    LH매입 피해자는 LH 등에 매입신청 가능 -좌동
    우선매수권 피해자는 경매, 공매에서 우선매수 가능 -좌동
    경·공매 대행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가능 -좌동
    -경·공매 다행 지원 서비스 제공(대행수수료 HUG 부담비울 50% →70% 확대)
    최우선변제금 미포함 최우선변제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무의자 최장 10년 전세자금대출 지원(현행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득·자산요건 면제
    긴급복지 미포함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주거비 등 지원
    신용회복 미포함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의무 준수 전제로 20년 동안 연체정보 등록 면제

     

    깡통전세 등 현재 전세 사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 스스로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들이 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전세를 구할 때 주의에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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